해외주식 투자자 필독!
양도세 신고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5월은 ‘세금의 달’이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무조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를?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정리해보려고 한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왜 5월에 해야 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국내주식이랑 다르게 증권사가 대신 안 해준다.
그래서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해외주식 매도 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 2024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났다면
-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거다.
✅ 얼마부터 내야 할까?
손익을 다 더해보고,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250만 원까지 | 비과세 |
250만 원 초과분 | 22% (지방세 포함) |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 2024년에 매도한 게 없거나
- 손실만 보고 끝났거나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됨.
하지만
“손실도 신고해두면 다음에 수익날 때 세금 줄일 수 있다”
이건 꿀팁으로 챙겨두자.
✅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국세청 사이트)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해외주식 매도 내역 입력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납부
or
세무사에게 맡기기
(수수료는 들지만, 시간 아끼는 방법)
or
증권사에서 확인 후 세액 납부
(난 이걸 선호한다)
✅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 🚨 안 내면 이런 일 생김
- 가산세 20% 추가 부담
(예: 100만 원 낼 거 120만 원 냄) - 국세청이 자료 이미 다 가지고 있음
(해외 증권사도 거래정보 제공)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가산세까지 맞을 수도 있음
- 가산세 20% 추가 부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프다.
무조건 5월 안에 끝내자.
🧠 마지막 한 마디
나는 해외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매년 납부 대상자이긴 한데,
+250만원에 맞추려고 연말에 매도/재매수 등 많이 했었다.
근데 금액이 조금 커지다 보니, 그냥 몇십만 원 내고 속 편하게 끝내는 게 낫더라.
(어차피 수익을 봐서 돈 낸거니까 한잔해!)
혹시
“내가 신고 대상이 맞나?”
“얼마 내야 하지?”
고민된다면, 곧 홈택스나, 증권사 어플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는걸 추천한다.
5월 지나면 기회도, 변명도 없다.
(까먹고 안낸적 한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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